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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28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절삭가공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9.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인 밀링기계 2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OO캐피탈(주)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밀링기계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밀링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E’라는 상호의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위 밀링기계 2대를 4,732만 원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직원 급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밀링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사본

1. 각 견적서

1. 각 인수증명서 사본

1.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사본

1. 유체동산 가처분조서, 리스기계사진

1. 이행각서 및 리스물건 반품승낙서

1. 수사보고(E 구입처 전화통화), 사수보고(밀링기계 판매금액), 수사보고(밀링기계 판매대금 사용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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