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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7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벗어둔 크로스백에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사본, 사진(송금대상자 A)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첨부)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미결수용중),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9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를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려고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5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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