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28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금속부품 생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OO캐피탈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리스대출 받으면서 CNC선반 기계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두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CNC선반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D에 위 CNC선반 기계 2대를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직원 급여, 차임 지급 등에 사용하여 위 CNC선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채권정보

1. 세금계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사에게 상당 부분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