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5 2018고단56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이 평가액 1,300만 원 상당의 선반( 오쿠 마) 1대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 낸 후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이 평가액 320만 원 상당의 밀링( 남 선) 1대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 낸 후 F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이 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선반( 세미엔 씨) 1대, 평가액 1,300만 원 상당의 레 디알( 야마다 키) 1대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 낸 후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양도 담보 목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압류 물 점검 조서, 압류 목록, 회보서, 감정 평가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유체 동산 매각 공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G 등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 제를 제때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