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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CNC 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와 머시닝센터 1대(시가 5,000만원)을 7,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CNC선반 1대(1987년식, 시가 2,000만원)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2011. 1.경 매수한 위 중고기계 2대를 2011. 7.경에 신규매수하는 기계인 것 처럼하여 리스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위 CNC선반 1대(1987년식)에 대한 대금을 치르겠다고 제의하였고(이른바 ‘공리스’를 말함),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하여 위 CNC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 및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1. 7.경 피고인 B에게 5,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5,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CNC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 및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리스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리스대출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CNC선반 1대(1987년식)를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리스대출의 목적물인 위 CNC선반 1대(2003년식, 시가 2,000만원) 및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계 2대를 피고인이 새롭게 설립한 김해시 G 소재 ‘H’(사업자등록명의는 피고인 누나 명의임)에 은닉해 놓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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