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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8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년식 원적외선 도장부스 1대와 2011년식 KM1020S 도장부스 1대, 총 2대에 대하여 리스비 합계 30,000,000원을 2011. 4. 27.부터 36개월간 매월 697,50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도장부스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장부스를 보관하던 중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 사이 채권자들이 위 공업사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채무독촉을 하자 도장부스 2대를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장부스 처분일자 관련)

1. 리스계약서, 상환스케쥴, 인수증명서, 기한이익상실 통보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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