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은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6. 3. 30. 같은 법원 항소 부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2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스 암페타민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2:30 경 김해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23:00 경 김해시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자신의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소변, 모발)
1. 감정 의뢰(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확인 보고 - 첨부된 마약 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