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4. 5. 23: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병원 뒷골목에서 성불상 F로부터 종이에 쌓여 진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4. 6. 03: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시각화 프로그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