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11. 하 순경 메스 암페타민 매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하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C 입구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6. 경 메스 암페타민 매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G에게 메스 암페타민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7. 5.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매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부근 마트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