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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1고단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1. 1. 9. 21:00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51 세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g 을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1. 1. 9. 22:00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E 호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 암페타민 시약 검사 결과)

1. 진료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의 처 F 상대 전화통화, 메스 암페타민 증상 확인)

1. 수사보고서( 메스 암페타민 투약 량 정정,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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