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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7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9. 17: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영지 달인 물이라고 속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0.035g 이 함유된 불상의 액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환각상태로 인해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와 성교할 의도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0.035g 이 혼합된 불상의 액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9. 18:00 경 통영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2. 13:0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모텔 호에서, G에게 메스 암페타민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 18:00 ~19 :00 경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있던 본인 소유 I 카니발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1. 오후 경 통영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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