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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누22367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 중이었으므로, 위 처분 이후에 수사 등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수사 중이던 비위사실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누명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전보 등의 조치로도 충분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중이던 비위사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공직 질서와 사회 윤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아, 신속한 수사와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엄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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