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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07 2018누53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고용노동부는 2017. 12. 29.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 질병으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에 있어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상태‘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상이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함에 있어 개정 고시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참작하고,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고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개정 고시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1. 1.부터 시행되어(갑 제15호증, 부칙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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