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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6647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원고가 보완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제18행의 “영상에”를 “영상,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으로 고친다.

나.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당심 감정인 H은 ‘내력벽이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 방향의 부재로서 기둥 대신 중력 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벽체인데, 이 사건 벽은 1층 슬래브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내력벽이라 볼 수 있고, 다만 벽체에 개구부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진 구조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

다. 제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후 이 사건 벽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른 피고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벽 부분을 철거하여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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