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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51875
목욕장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 중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지역은 1997. 9. 29. 이미 E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서 담당 행정청이 관련 법령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C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중복 지정한 탓에 건축 제한을 받았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차 E를 C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신고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가 실제와 다르고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변동될 수도 있음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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