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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누595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임대인인 B가 서로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부부라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 또는 처분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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