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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235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5. 11. 계약금액 3,320,850,000원, 계약기간 2012. 5. 11.부터 2014. 3. 31.까지(이후 계약기간을 2014. 4. 30.로 연장), 계약보증금 49,812,750원으로 정하여 운동시설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계약금액 1,714,287,000원, 계약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30.까지(이후 계약기간을 2014. 11. 15.까지로 연장), 계약보증금 17,142,870원으로 정하여 퍼걸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 2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는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에 계약물품을 게시하고, 수요기관이 위 쇼핑몰에서 계약업체의 상품정보를 열람하고 납품요구를 하면 실제로 납품절차가 진행된다.

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4. 17. 원고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직접생산확인 취소기간 중 피고에게 운동시설물 7건 및 퍼걸러 6건 등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생산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1계약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 계약보증금 6,955,965원을 제외한 42,856,785원을, 제2계약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 계약보증금 7,850,199원을 제외한 9,929,671원을 국고에 귀속하키고자 하므로 위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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