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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517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는 80,000,000원을 넘어서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를 행하는 조합원들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등에 관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관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산하 기관인 조달청(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을 ‘조달청’이라고만 한다)은 정부기관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와 조달청의 공급계약 및 원고와 피고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4. 24.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5,930,400,000원, 계약보증금 296,52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 계약기간 2012. 2. 24.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태양광발전장치를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급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으로부터 물자 조달을 받는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에 계약 대상 공급물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위 쇼핑몰에서 공급업체의 공급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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