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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11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확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2. 5. 11. 계약금액 3,320,850,000원, 계약기간 2012. 5. 11.부터 2014. 3. 31.까지(이후 계약기간을 2014. 4. 30.까지로 연장), 계약보증금 49,812,750원으로 정하여 운동시설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계약, 이하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4. 계약금액 1,714,287,000원, 계약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30.까지(이후 계약기간을 2014. 11. 15.까지로 연장), 계약보증금 17,142,870원으로 정하여 퍼걸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계약, 이하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 2계약의 첨부문서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별지2 제1, 2계약의 첨부문서 기재와 같다.

제1, 2계약의 성격 및 그 이행을 위한 절차 제1, 2계약은 모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는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에 계약 물품을 게시하고, 수요기관이 위 쇼핑몰에서 계약업체의 상품정보를 열람하고 납품요구를 하면 실제로 납품절차가 진행된다.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피고의 제1, 2계약 해지와 보증금 지급 청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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