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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2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채무는 21,678,55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93,700,000원, 계약기간 2013. 9. 26.부터 2013. 11. 30.까지(이후 계약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함), 계약보증금 14,685,000원으로 정하여 세라믹기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번호 B)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4. 10.경 품명을 ‘세라믹기와’, 세부품명을 ‘그을림 한식기와’, ‘유약기와’, ‘오지기와’로 하는 물품에 관한 구매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에, 위 ‘세라믹기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서, 구매 참가신청자는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등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제출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등을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위 입찰에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5. 2. 9. 계약금액 1,356,495,000원, 계약기간 2015. 2. 9.부터 2016. 11. 30.까지, 계약보증금 40,694,850원으로 정하여 세라믹기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번호 C)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 4)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첨부문서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물품계약의 첨부문서 기재와 같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당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액 40,694,850원, 보증기간 2015. 2. 6.부터 2016. 11. 3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조달청장)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성격 및 그 이행을 위한 절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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