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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80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59호의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단2803] 피고인은 2013. 6. 9. 04:30경 대전 대덕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는 동전 합계 19,76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89] 피고인은 2013. 7. 14. 04:4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투싼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3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712] 피고인은 2013. 8. 28. 01:25경 대구 달서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K 갤로퍼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을 찾아다니며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시정되어 열지 못하고 있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82]

1.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광주 서구 L 앞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N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04:30경 인천 남동구 O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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