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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2015. 2. 5.경 새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5번길68(남천동) 뉴비치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5개(2,500원), 100원 짜리 동전 10개(1,000원) 등 합계 3,5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 04: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38』

1. 피고인은 2014. 5. 3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엘지메트로시티 207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동원로얄듀크 2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뉴비치아파트 501동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씨빅 승용차의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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