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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단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7』 피고인은 2016. 2. 8. 00:55경 군포시 한세로4번길에 있는 상훈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 내 썬글라스 홀더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과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228』 피고인은 2016. 7. 1. 04:30경 군포시 번영로 576에 있는 적성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8』

1. 피고인은 2016. 7. 10.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31-29에 있는 원불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수납함에 들어있던 합계 5만원 상당의 현금(1만 원권 및 1천 원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03:05경 수원시 권선구 I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동전 1,5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1599』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1:25경 수원시 장안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100원 짜리 동전 등 현금 합계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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