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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4. 06: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류꽂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 체크카드, 도장, 액면금액 5만 원인 농협 상품권 3 장, 동전 15,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5:00 경 대구 북구 검단 로 28에 있는 건영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개, 동전 4,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04:00 경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산타페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 원인 더 원 담배 3 갑과 동전 1,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23:00 경 대구 북구 경 진로 남 1 길에 있는 들 샘 하이 츠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SM5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02:00 경 대구 북구 경 진로에 있는 보 보스케 슬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무쏘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가량, 시가 불상의 이어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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