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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35】 피고인은 2014. 6.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C ’에서 ‘D’ 이라는 회사의 서류업무 대행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재발급 및 신규 발급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E으로부터 퀵 서비스로 법인 카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 위임장 등을 교부 받으면 등기소의 무인 발급 기를 통해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E에게 보내주거나, ‘F’ 또는 ‘G’ 가 포함된 이름의 법인이나 흥진 토건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신규 발급을 받아 퀵 서비스로 E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

1. 2014. 10. 1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숭의 동지점( 이하 ‘ 피해 은행’ 이라 한다 )에서,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흥진 토건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피해 은행에서 대포 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 법인의 관계 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 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흥진 토건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44991001578304 )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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