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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6』 대포 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개설토록 하고, 노숙자 등 명의의 유령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량의 소위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인 불법 도박 단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조직이다.

대포 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유령 법인을 개설하게 하고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유령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받아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 개설책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준 후, 통장 개설 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량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범죄조직에 매도하는 관리 책, 관리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법인 카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유령 법인에 속해 있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신규 개설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 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통장 개설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총책 또는 관리 책인 D로부터 일당으로 15~20 만 원을 받고 통장 개설 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포 통장 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1. 16.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00에 있는 국민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위 D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를 개설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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