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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 법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다 주면 계좌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5. 1. 초 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 뉴미디어 시의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위임장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위 서류를 가지고 2015. 1. 8. 서울 마포구 성 암로 189에 있는 기업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 유) 뉴미디어 시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93500896501032)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그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70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377』 피고인은 2014. 말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 알 바 몬 ’에서 ‘ 업무 대행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3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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