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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0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 당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법인도 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 유령 법인’ 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B 관리부 부장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5개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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