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은행 청담 역 지점에 들어가 위임장( 피고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 회사 D 명의 [E]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기기 OPT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C 은행 청담 역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은행 청담 역 지점에서 유한 회사 D 명의 [E]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기기 OPT 카드 등을 발급 받아, 서울 송파구 F 소재 G 호텔 부근에서 H이라고 불리 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