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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의류 봉제 임가공)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 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54,5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30,260,71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5. 12. 1. 제출된 탄원서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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