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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9 2016고단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중간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2. 18.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분 임금 6,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302,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2. 8. 22.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54,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가. 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1.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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