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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0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물 티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3. 10.까지 근무한 D의 2015. 8. 임금 404,960원, 2015. 9. 임금 171,627원, 2015. 10. 임금 604,960원, 2016. 1. 임금 1,750,000원, 2016. 2. 임금 1,750,000원, 2016. 3. 임금 583,330원 합계 5,264,8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3. 1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744,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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