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모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4. 26.부터 2019.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9. 4. 임금 1,814,440원, 2019. 5. 임금 1,964,710원, 2019. 6. 임금 1,775,300원, 2019. 7. 임금 1,986,930원, 합계 7,541,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7,769,45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