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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18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농림부장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농림부장관(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같다)은 2004.경부터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06. 2. 9. 순천시 B 일원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C 조합의 설립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은 2006. 9.경 C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변경 등 농림부장관은 2007. 11. 14. 구 농어촌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따라 위 B 일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승인하였는데, 승인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환경ㆍ생태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 ㆍ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단지배치 및 주택건축은 가능한 원지형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의 자연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과 숲 및 경관이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농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권고함 ㆍ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 협의의견>

나. 지형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ㆍ 비탈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옹벽 등 비탈면 처리시에는 자연경관, 주변식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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