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평택시는 2012. 10. 초순경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의 주관으로 평택시 C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D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 사업’이라 함)계획을 수립하고 2012. 10. 19.경 이를 확정하였다.
나. 원, 피고의 토지 공동매수 및 명의신탁 과정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당시 위 사업의 주무부서인 E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업추진과 관련한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상태에서, 위 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공영주차장 사업시행 정보가 공개되어 지가가 상승하면 평택시에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2012. 10. 중순경 피고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F을, 피고는 소외 G을 각자의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2012. 11. 9.경 위 F, G 명의로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예정지인 평택시 I 전 1,290㎡, J 전 1,472㎡와 H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평택시 K 임야 1,266㎡를 총 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2. 31.경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과 한편, 이 사건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계획 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이득취득행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의신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의신탁)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