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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205229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C은 조경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7. 1. 2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조경시공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피고들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지간이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피고 C과 사이에 연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아래 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내용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대행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대체자연 조성, 생태계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중 일정액을 돌려줄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이하 대행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생보협사업’이라 한다). 생보협 사업은 아래와 같이 소규모 생태복원사업과 자연마당 조성사업(이하 각 ‘생태복원사업’, ‘자연마당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는데, 생태복원사업은 대행사업자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환경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아 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나, 자연마당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로 선정 자연마당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대행업체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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