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마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1)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마을의 주거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2006년부터 현대생활에 적합하게 설계된 한옥주택을 건립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행복마을은 12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서 그 중 10가구 이상이 건축되어야 하며(집단화 원칙), 행복마을로 선정되면 전라남도와 시군으로부터 가구당 4,000만 원의 보조금과 마을 단위당 3억 원의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마을한옥 건축대상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전문시공업체 중 1곳과 개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마을경관,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을 단위로 하나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였다. 2) 전남 보성군 L 소재 K마을 주민인 M, N 등은 L에 행복마을을 유치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초대 추진위원장은 M이고, 제2대 추진위원장은 N이었다.
이들은 행복마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O 외 8필지 2,388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아직 전체 입주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2011. 3. 3. 위 부지에 관하여 일단 주민 중 1인인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3) K마을은 2010. 12. 9. 보성군으로부터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되었다가 2011. 6. 13. 전라남도로부터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K마을 중 한옥이 조성되는 마을지구를 ‘K행복마을’이라 한다
). 나. K행복마을 한옥 8채 신축 1) K행복마을 추진위원회는 일단 당시까지 모집된 8가구[M, Q(N의 부), 원고 A, B, C, D, E, 피고 G(피고 I의 모, 이하 '원고 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