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본건 보조사업 개요]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 現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은 2008년 경부터 농어촌 정 비법 제 72 조 등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에 부 존되어 있는 향토자원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ㆍ무형의 특산제품 ㆍ 기술 ㆍ 문화 등 지역 부 존 자원을 말함 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 ㆍ 2차 ㆍ 3차 산업으로 연계 ㆍ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1. 12. 14. 경 H 군 수가 신청한 ‘I 사업( 이하 ’ 본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등 30여개 사업을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정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2. 4. 경부터 2012. 10. 경까지 농림 수산식품 부 공무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 이하 ’ 농림 수산식품 부 J 팀‘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30여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추진체계 및 재정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하게 한 후 2012. 10. 경 본건 보조사업을 최종 승인하였다.
본건 보조사업은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 부담금 5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본 보조금( 키조개 가공공장 신축 및 진주 핵 입식시설 설치 등 재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 및 경상 보조금( 연구개발 및 홍보 등 본건 보조사업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 등 합계 25억 원 본건 보조사업은 경상 보조금( 연구 용역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금) 15억 원( 그 중 국비는 10억 원) 과 자본 보조금( 공장 신축 등 재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금) 10억 원( 그 중 국비는 5억 원 )으로 구성됨 ( 국비 15억 원, 전라 남도 비 1억 8천만 원 및 H 군비 8억 2천만 원) 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한편,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시행기관인 H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