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03 2015가단11405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4. 사망한 망 C의 배우자로서, C의 어머니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구한다.

2. 판단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상속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증거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0.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남 창녕군 D 토지를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그 중 을 제2호증의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창녕군 E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 망 C의 상속재산인 위 토지를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