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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그 아버지인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면서 원래 소외 1이 소유하던 서귀포시 서홍동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6,9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 2가 차례로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러한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일 뿐, 피고가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거나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상반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외 1의 처이지만 그 재산상속인은 아닌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심 공동피고 2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3이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만 판단한 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전 과정을 통하여 소외 2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의 오해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등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현행 민법의 시행 전인 1947. 6. 14. 사망할 당시 그 호주이던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4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소외 1이 소유하던 이 사건 임야는 관습에 의하여 그 처인 소외 3을 제외하고 동일호적 내에 있는 딸들인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다고 전제한 후(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참조), 위 특별조치법은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가 1981.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여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주었거나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위와 같은 처분권한의 수여나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소송 전에 소외 3은 자신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차례로 마쳐진 소외 2, 원심 공동피고 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 2002가합553호 )을 제기하였다가 ‘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원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판단인데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 공동피고 2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1. 1. 12. 이후에도 원고 측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이를 점유해 왔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그 거시한 부합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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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7.11.14.선고 2006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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