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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4073
협의분할에 의한 토지상속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경북 칠곡군 C 답 3,3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1999. 7.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F, G, H, I, 망 J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3. 12. 17. 접수 제300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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