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1999. 12. 18. 사망한 사실, 망 C의 배우자인 D, 망 C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 H, I이 망 C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가 2000.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