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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130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2. 28.경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와 D가 혼인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C, 혼인신고일 2016. 2. 29.이라는 내용이 입력되게 하였다.

나. 한편 C는 2016. 4. 22. 내연남인 E과 공모하여 D에게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 등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D 소유였는데, C가 2016. 5. 10.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6.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D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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