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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정진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피고가 자신의 증조부인 소외 1으로부터 1970. 2. 5. 상속(매수)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등기는 모두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볼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같은 피고를 포함한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위 각 부동산을 마치 같은 피고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상속등기를 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다투는 것이므로,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외 2의 사망일인 1975. 8. 10.부터 그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 1가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그 취득원인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기재하였다거나 같은 피고가 이제 와서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등기방법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적으로 같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경우 원심은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을 상속(매수)으로 기재한 것임을 이유로 역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의 인정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원심과 같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외 2이 생전에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으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2이 그 생전에 이 사건 제7, 8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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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2.8.선고 93나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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