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정10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9. 22:05경 군포시 C건물 202호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 ‘D’에서 E(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