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2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0. 00: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E(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3병, 소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