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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정2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20: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7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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