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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 00:30경 위 호프집에서 D(16세) 등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생맥주 1,000cc 한잔 등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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