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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남편 C과 함께 일반음식점(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17세) 등 남녀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2,000cc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금 49,0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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