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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9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D(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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